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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1급 감염병 해제되면 달라지는 점

by 세상읽는토끼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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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다. 1급 감염병이란,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법정 감염병 기준이다. 코로나19가 변이를 거듭하며 치명률이 일반 계절독감 수준과 비슷해지자 1급 감염병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렇다면 1급 감염병에서 해제되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1급 감염병에서 해제되면 달라지는 점

  • 확진자를 강제 격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
  • 확진자 발생 시 의료진의 신고 의무 시간이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완화된다.
  • 현재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치료비는 환자가 일부 부담하게 된다.
  • 강제 방역조치 등이 폐지된다.


오미크론으로 전이해 오면서 비록 치명률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노약자들은 여전히 위험하고, 확진된 지인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 비록 1급 감염병에서 해제되더라도 개인 방역에 충실해서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 그래도 햇수로 벌써 4년 차에 접어드는 이쯤, 끝이 보이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개인 방역에 고삐를 아직은 늦추지 말되, 봄꽃들도 즐길 수 있는 22년 봄이 되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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