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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아카데미/개념정리

절세 가능한 중개형 ISA 계좌, 나한테 유리하게 활용해보기

by 세상읽는토끼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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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ISA 계좌의 개설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었다. 개정된 세제가 적용된 ISA 계좌는 활용만 잘하면 나에게 이득이라는 생각에 계좌 개설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ISA 계좌가 왜 그렇게 좋은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정리해보고 개설해서 투자금을 세팅해보자.


ISA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뜻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순이익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계좌이다. 장기 투자를 장려하고,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ISA 계좌 유형

  특징 장점 생각해볼점
신탁형 투자자의 운용 지시 필수 예금자 보호 대상 수수료와 세제혜택 비교
일임형 전문가에게 운용을 위임  
중개형 투자자가 직접 운용   운용할 능력이 있는지

이 중 내가 관심이 있는 유형은 중개형 ISA 계좌이고, 개정안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다. 신탁형이나 일임형은 나에게 별로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기에 아래 내용은 중개형 ISA에 무게를 두고 정리해보도록 한다.

 

가입대상

21년부터 가입 조건이 크게 완화되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15세 이상도 가능하다. 직전 3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불가능하다.

* ISA 계좌를 개설한 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도 별도의 크로스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후 ISA 계좌의 만기가 되면 절세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다고 한다. 만기 연장은 되지 않는다.

 

납입 한도

연 2,000만 원이며, 납입 한도 이월 가능하다. 올해 500만 원만 납입했다면 내년에 3,500만 원 납입 가능하다. 즉 빨리 만들수록 좋다. 총 5년 간 1억까지 납입 가능하다. 

 

만기

3년으로 개정되었고, 연장 가능하다. 만기 전 원금 한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0만 원 납입 후 500만 원의 수익이 나서 계좌 잔액이 2,5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까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단, 다시 입금은 불가능하다. 원금 이상의 금액을 인출하게 되면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자. 장기 투자를 장려한다는 원래 취지를 생각해서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의 계획을 세운 후 납입 금액을 정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ISA 계좌 장점과 단점, 생각해볼점

장점 : 세금 혜택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혜택이다. 투자 이익에 대해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하다. 

 

  • 이자, 배당소득, 주식 양도차손에 대해 손익통산이 허용된다. 
  •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의 통산 순이익은 전액 비과세 된다. 일반 계좌의 경우 23년 이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22% 과세된다.
  •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등 기타 금융상품의 수익은 2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되고, 초과분은 9.9%의 요율로 ISA 외의 금융소득과 분리 과세된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 서민형으로 개설 가능하고, 비과세 한도는 400만 원이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서민형으로 개설하자.)

 

23년 이후 세제 개요를 나타낸 표
23년 이후 ISA와 세제 개요

 

 

중개형 ISA 계좌 (서민형) 개설 시 준비물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방법)

절세가 가장 큰 장점인 ISA 계좌 중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서민형으로 개설 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서민형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일반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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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의 투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는 오히려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 만기 시점에서 손익 통산하여 그동안의 이익이 만기 인출할 연도의 소득으로 한 번에 합산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나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서 따로 계산을 해보아야 한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는 월급 외 사업소득이 3,400만 원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면 따로 계산해볼 필요 없이 크게 나쁠 것 없다. 만약 사업소득이 3,40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직장인이라면 계산을 해 봄이 좋다.
  • 5,000만 원 이하의 수익을 내는 개인에게는 일반 계좌와 비교했을 때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장점을 잘 살려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 IRP나 연금저축과 달리 연말 정산 세액 공제 혜택은 없다. 대신, 만기 시 연금저축이나 IRP로 전환하면 전환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가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 계좌에서 운용하다가 연금 수령 가능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으로 수령하면 3.3%의 세금을 내고 수령할 수 있다.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이 방법으로 운용 가능할 것이다.

 

 

나의 ISA 계좌 투자 계획

투자 전략

세제 혜택을 활용한 ISA 계좌의 투자 전략을 3가지로 생각해보았다.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 배당주, 자산배분(동적/정적)

 

내가 활용할 수 있는 ISA 계좌의 장점

  • 손익통산 → 공격적으로 운용 가능
  • 저율의 세금 → 포트폴리오 중 배당소득세 절세 가능, 해외 지수 추종 ETF 절세 가능
  • 투자손익에 대한 비과세 → 5,000만 원 이상의 투자 수익

 

나의 ISA 계좌 운용 계획

처음에는 ISA 계좌를 올웨더 포트폴리오처럼 자산배분 계좌로 만기를 길게 해서 활용해볼까 했다. 그런데 ISA 개정안을 알아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어차피 일반 계좌에서도 23년 이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ISA 계좌는 손익통산이 되는데 굳이 ISA 계좌 전체를 기대 수익률이 낮은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 자산배분을 한다면 국내 주식에 해당하는 비중만큼 ISA 계좌에서 매수하고, 나머지 현금(달러)과 채권 ETF 등은 일반 계좌에서 매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내 투자 시계열로 보면 올해 개설할 경우 담을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는 배당주와 채권 ETF이고, 적어도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공격적으로 주식을 담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채권 ETF에 대한 비과세는 확인이 필요하기도 하고, 내 원래 계획은 미국 채권 ETF를 달러로 사는 것이기에 ISA 계좌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다.

 

 

 

경기 침체기에 투자할 만한 미국 채권 ETF 정리

현재는 주식과 현금으로 자산배분을 하고 있지만 향후 몇 개월 이내 상당 부분 채권 ETF의 비중을 키울 예정이다. 미리 미국 채권 ETF 종류를 정리해보자. 한국 국채가 아닌 미국 채권 ETF를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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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올해 개설하여 내 포트폴리오의 한국 배당주들만 먼저 일반 계좌에서 ISA 계좌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후 내년과 후 내년 추가 납입하여 공격적으로 국내 주식을 매수 혹은 해외 지수 추종 ETF를 매수하는 계획이 지금으로선 괜찮은 것 같다.

 

 

그 외 검색하다가 알게 된 방법

투자 자금이 크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일단 ISA 계좌 내에서 목돈을 모은 후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수수료를 잘 챙겨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ISA 세제 개정안 보도자료

210726+(보도참고자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세제개편+및+기대효과F.pdf
0.6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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