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결혼, 이혼,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적공제
세상읽는토끼
2023. 1. 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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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경우 모두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 대상이 됩니다.
결혼, 이혼
결혼이나 이혼을 한 경우 과세연도 말 상태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 판단합니다. 즉, 결혼을 하게 되면 연말에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이혼을 할 경우에는 연말에 배우자가 아닌 상태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부양하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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