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1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3년 1월 15일부터 이용가능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단,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 해야 합니다. 확인(동의) 하지 않으면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라면 기존처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서 자료 확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하므로 만약 작년 시범기간 동안 동의를 했다면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회사에 제출하기 원하지 않는 자료는 삭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 2023.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