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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일용근로자 제외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세대구성원 포함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2주택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2013년 이전 3억 원, 2014~2018년 4억 원 이하 3.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위 조건을 만족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해당연도.. 2023. 1. 8.
의료비, 학원비 중복 공제 가능할까? 이미 공제 받은 항목에 대해서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더 공제를 받으면 좋겠죠. 우리가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으로 인한 소득공제로 공제를 받으실 건데요, 의료비와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조건 보통 계좌이체로 월세를 내는 경우가 많기에 따로 챙기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월세에 대한 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해서 lavie.tistory.c.. 2023. 1. 8.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말정산 연말정산 개념 회사에서 일을 해 돈을 벌게 되면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세금을 먼저 떼고 난 후의 금액을 매달 월급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먼저 납부한 세금이 내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계산해 더 많이 냈다면 그 차액만큼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내게 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개인마다 연봉 수준이 다르고, 그 해에 지출한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계산하면 사람마다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시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검색해보셨을 건데요, 먼저 자신이 연말정.. 2023. 1. 8.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조건 보통 계좌이체로 월세를 내는 경우가 많기에 따로 챙기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월세에 대한 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해서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꼼꼼히 챙겨보고, 대상이 된다면 연말정산 때 꼭 세액공제 받으세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조건 1. 무주택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한마디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 조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2023. 1. 7.
이직하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하는 방법 이직하는 경우 연말정산하는 방법 12월 말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이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직하기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하는 방법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종된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합니다. 또,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용어 뜻 현 근무지 현재 근무지 주된 근무지 과세연도말 근무지가 둘 이상일 때 주된 근무지, 정산을 하는 근무지라는 뜻 종전 근무지 이직 전 근무지 종된 근무지 근무지가 여럿일 때 주된 근무지가 아닌 근무지 2023. 1. 6.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2023년 달라지는 공제항목을 확인해서 공제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봅시다. ^^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대 2. 대중교통,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상향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4.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5.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유지 6. 중소, 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율 상향 7.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8.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대중교통,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상향 생계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된 항목들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22년 7~12월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2023. 1. 6.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3년 1월 15일부터 이용가능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단,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 해야 합니다. 확인(동의) 하지 않으면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라면 기존처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서 자료 확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하므로 만약 작년 시범기간 동안 동의를 했다면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회사에 제출하기 원하지 않는 자료는 삭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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