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자상환액 공제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일용근로자 제외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세대구성원 포함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2주택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2013년 이전 3억 원, 2014~2018년 4억 원 이하 3.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위 조건을 만족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해당연도.. 2023.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