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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
세상읽는토끼
2023. 1. 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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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일용근로자 제외
-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세대구성원 포함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2주택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 2013년 이전 3억 원, 2014~2018년 4억 원 이하
3.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위 조건을 만족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공제한도는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상환방식 | 상환기간 | |
15년 이상 | 10~14년 | |
고정금리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활상환방식 | 1,800만 원 | 300만 원 |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 1,500만 원 | |
기타 | 500만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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