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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by 세상읽는토끼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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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공제항목을 확인해서 공제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봅시다. ^^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대

2. 대중교통,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상향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4.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5.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유지

6. 중소, 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율 상향

7.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8.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대중교통,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상향

생계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된 항목들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22년 7~12월 지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비행기와 택시는 대중교통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비증가분에 대해 20%의 소득공제 가능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20%) 추가

신용카드 등의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20%)는 계속 적용

 

* 신용카드 등의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가능

* 소비증가분 :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22년 소비금액

 

주거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금액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 무주택 근로자(세대주)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에 해당하며, 소득공제율은 40%로 변함없음. 

 

월세액 세액공제율

10%(12%)에서 15%(17%)로 상향

-총 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는 15%, 총 급여 5,500만 원 무주택 근로자는 17%

 

* 국민 주택 규모(85㎡ )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만 공제 가능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해야 함

* 공제한도는 750만 원으로 변함없음

 

의료비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20%에서 30%로 상향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15%에서 20%로 상향

 

* 그 외 의료비 공제율은 기존과 같은 15%

* 보험회사에서 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기부금

작년에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했던 것을 올해에도 상향 유지합니다.

* 기부금 1천만 원 초과 시 30%에서 35%로 상향

 

중소, 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율 상향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경우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를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로 감면율 상향

 

* 청년 외 대상에 대해서는 감면율 기존과 동일(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만 19~34세 총 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할 때 납입금액( 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여야 하며,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인출, 양도 시 감면세액(납입금액의 6%)을 토해내야 합니다.

*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을 경우 제외됩니다.

* 2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것에서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적용 범위 확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공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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