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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 방법

by 세상읽는토끼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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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3년 1월 15일부터 이용가능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단,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 해야 합니다. 확인(동의) 하지 않으면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라면 기존처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서 자료 확인 후 제출하면 됩니다.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하므로 만약 작년 시범기간 동안 동의를 했다면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회사에 제출하기 원하지 않는 자료는 삭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월 15일) 이전에는 항목별 또는 기관별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 이후에는 건별로 특정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단,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삭제한 자료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자료 제공에 동의를 했더라도, 간소화 자료에서 빠지거나 잘못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각 항목들을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제출해야 할 자료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경구입비, 월세, 기부금이 대표적입니다. 난임치료비를 공제받을 경우에도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다른 의료비와 구분 기재해야 30%의 해당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근로자가 확인(동의)하면 국세청은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사전 동의한 경우 함께 제공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 방법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 그림과 같이 알림창이 뜨는데 여기서 "확인"을 클릭하면 쉽게 확인(동의)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간소화자료-일괄제공-확인-안내-알림창
홈택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 안내 알림창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공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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