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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조건

by 세상읽는토끼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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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계좌이체로 월세를 내는 경우가 많기에 따로 챙기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월세에 대한 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해서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꼼꼼히 챙겨보고, 대상이 된다면 연말정산 때 꼭 세액공제 받으세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조건

1. 무주택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한마디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 조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주택 요건

월세를 내고 있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다가구 주택도 포함됩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액

이렇게 조건을 만족한다면, 연 750만 원 한도안에서, 월세 지급액의 15% 또는 17%의 세액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액이 4,500만 원) 이하일 경우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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