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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말정산

by 세상읽는토끼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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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념

회사에서 일을 해 돈을 벌게 되면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세금을 먼저 떼고 난 후의 금액을 매달 월급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먼저 납부한 세금이 내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계산해 더 많이 냈다면 그 차액만큼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내게 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개인마다 연봉 수준이 다르고, 그 해에 지출한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적용해 계산하면 사람마다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시 연말정산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검색해보셨을 건데요, 먼저 자신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해 봅니다. 이는 총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총 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액을 말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1.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외 받은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면 아무 고민 없이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 받은 급여 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1년 동안 지출한 내역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확대되니 더 간편해지겠네요. ^^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3년 1월 15일부터 이용가능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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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 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에 자료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급여액 구간에 따른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해보면 5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총급여액의 70%를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즉, 350만 원이 소득공제되며 나머지 150만 원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로 공제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소득금액이 0원이 되며, 이에 따라 결정세액도 0원이 된다.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는 말은 내가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이 0원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 모두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배우자가 연말정산할 때 배우자공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조건

보통 계좌이체로 월세를 내는 경우가 많기에 따로 챙기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 월세에 대한 공제를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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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2023년 달라지는 공제항목을 확인해서 공제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봅시다. ^^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대 2. 대중교통, 전통시장 소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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