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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제 받은 항목에 대해서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더 공제를 받으면 좋겠죠.
우리가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으로 인한 소득공제로 공제를 받으실 건데요, 의료비와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가능 | |
학원비 | 취학전 아동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
그 외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
교복 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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