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

by 세상읽는토끼 2023. 1. 8.
반응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일용근로자 제외
  •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포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세대구성원 포함 거주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2주택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

  • 2013년 이전 3억 원, 2014~2018년 4억 원 이하

3.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위 조건을 만족하고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공제한도는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상환방식 상환기간
15년 이상 10~14년
고정금리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활상환방식 1,800만 원 300만 원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 원
기타 500만 원 -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2023년 달라지는 공제항목을 확인해서 공제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봅시다. ^^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확대 2. 대중교통, 전통시장 소비증

lavie.tistory.com

 

반응형

댓글